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당시 매매계약체결일이고,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사 건 2024구단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159,7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와 EEE는 부자관계로서 특수관계인이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8. 27.과 가장 가까운 날짜인 2020. 8. 29.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109동 1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체결일 이전으로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2020. 7. 4.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108동 1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640,000,000원이나 580,000,000원 모두 이 사건 매매대금 545,000,000원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매매대금은 5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54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위 금액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매매대금이 5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2021. 1. 31. 입금된 10,000,000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에게 입금되었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는 저가 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0. 12. 25.이나 실제 대금청산일은 2020. 12. 21.이고, 이에 가장 근접한 날짜인 2020. 12. 11.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106동 1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될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등한 재산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시가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면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삼는다면 종국적 이득을 얻지도 아니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