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등기가 망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시부터 공동 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6067 선고일 2025.08.20

망인의 급여 등 수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그 등기 또한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사망 후 원고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 전까지 부동산 지분 1/2에 관하여 부부간 명의신탁 의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사 건 2024구단16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탁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2. 18. 남편인 홍C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구 ○○동 000-0 대 00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22. 6. 17. 주식회사 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2. 8. 23. 피고에게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531,145,38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2024. 5.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2층(00.00㎡)이 상가로 사용된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000,000원을 부인하고,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 남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상속하여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소유로서 원고 부부가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되었음에도, 양도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도 납부하고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는 것은 가사노동 등 원고의 기여도를 재산분할에서처럼 소득세법령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의 판단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우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규정인바, 망인과 원고 부부의 보유기간 등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함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제도와 서로 별개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의 공동 소유로서 원고의 가사노동 등 기여도가 이 사건 부동산의 50% 가치 상당에 달한다거나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직업군인과 항공기 조종사로 종사하면서 수령한 급여 등 수입으로 매수자금 전체를 실부담하여 취득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 단독명의로 마쳐짐으로써 망인과 원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으로까지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남편이 2007. 12. 18. 사망한 후 2008. 6. 4.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또한 망인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8. 6. 5.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상속개시에 소급하여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③ 2002년부터 상속개시 시까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임대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사이에서 용도변경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부터 양도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7년 남짓이다.

④ 원고는 1939. 0. 00.생으로서 위 2008. 6. 4.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만68세의 고령이었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가 이후 명의수탁자인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