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644 선고일 2025.10.22

원고는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투자손실부담 모두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24구단1564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94,130원(가산세56,043,8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6. 12.부터 2018. 7. 6. 까지 원고의 ●●증권계좌에 보유하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발행주식 21,488주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양도‘라 한다).
  • 나. 피고는 상장법인 대주주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3. 6.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1,650,275원에 무신고 가산세 20,330,05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5,713,807원을 더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9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4. 9.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7. 3. 2. AAA에게 주식 18,0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고령으로 공인인증서가 없어 증권계좌도 개설하지 못한 AAA과의 위탁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AAA 소유인 위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보관․관리하였는바, 위 주식들을 양수하거나 대차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주식이 원고의 증권계좌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2018년의21,48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매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더라도, 2019년에 ◎◎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해명서를 제출받고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 제6항, 제20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피고가 2023. 3.경 갑자기 세무조사를 거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가산세 부과 회피를위한 납부 후 불복절차를 밟을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4, 6~9, 11~14, 17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2. 28. AAA과 원고가 ●●증권계좌에 보유하던 주식34,483주에 AAA이 상환예정일을 2020. 2. 28.로 하여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확약서‘가 작성되었다.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 확약서] 본인(원고)은 귀하(AAA)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본인 소유 상장기업(거래소, 코스닥)의 주식을 양도와 동시에 위탁투자를 통해 약정기한과 보장이율을 준수하여 만기일에 현물 또는 현금 상환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준수할 것임 [주식투자 및 관리 위탁 조건]

5. 상환조건: 투자일로부터 연리 5%이상 보장하되 투자수익 발생 시 수익금의 10~30%는 운용수수료로 공제(원금투자대비 수익률 150%이하: 30%, 150%~200%: 20%, 200%이상: 10%)하고 현금 정산하거나 주식현물을 인계하기로 한다. 투자운용 성과에 대한 수익 또는 손실 정산은 현물 상환 시 진행하기로 한다.

6. 특약조건

• 투자금 입금계좌는 BBB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원고 ●●증권계좌 보유 ○○ 주식을 입금 당일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명의개서는 현금 상환 시에 하기로하며, 주식거래 편의상 주식관리계좌는 원고 명의로 한다. AA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위탁한 주식 전체수량에 대해 금융권 대출 담보 설정에 동의하기로 한다.

• 실질 주식투자위탁관리자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BB

• 위탁기간 중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종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서면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일체의 배당금, 무상증자 수익과 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등은 총 투 자수익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 이익이 발생하여 투자종목 변경 시에는 종전 투자주식에 대한 운영 수익금을 정산 공제한 후에 변경 투자종목에 재투자하되, 당초 약정한 현물 상환기일은 변경 없다.

• 상환기일 이전에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되, 부득이 중도상환이 필요한 경우 투자원금의손실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 상환기일에 주가가 매입주가 이하로 하락 시 60일 이내의 완충기간을 부여하되 이 기간에 대한 지체 이율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 전항의 완충기간 이후에도 주가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완충일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물 상환 대신 현물로 보상하거나 원고와 가족 소유 부동산을 현물 대체 보상할 수 있다.

• 원고는 투자금 원금 보장을 위해 필요 시 원고 가족 소유 부동산(서울 동 **3차 상가 입주권)에 대해 담보 설정이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AAA은 2017. 3. 2. 원고의 배우자인 BBB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4.부터 2017. 9. 15.까지 원고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던 주식 30,343주를 양도하였다.

4. 원고와 AAA은 2017. 9. 20. 주식 15,996주의 매도금액 194,000,000원을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에 다시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투자종목을 변경하는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변경합의‘라 한다).

5. 원고와 AAA은 2018. 6. 12. 주식 18,487주의 매도금액 500,000,000원을 △△ 주식에 다시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를 하였다(이하 ’2차 변경합의‘라 한다).

6. 원고가 2019. 10. 7. ◎◎세무서장에게 2017년 ○○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7. 원고는 2020. 2. 25.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만료에 따라 현금청산 대신 현물 상환을 하기로 하되 AAA의 자녀인 서◇◇의 ●●증권 계좌로 △△ 주식43,537주를 반환하기로 하는 ’반환주식 계좌이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반환합의‘라 한다).

  •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귀속 주체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AAA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은 그 보유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주식 보유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은 AAA이 원고가 보유하던 KOSPI 상장법인 ○○ 주식 34,483주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매도 등 관리․운용하여 연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하여 자신의 증권계좌에 보유하면서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등을 직접 실행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짐에 있어 AAA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등락에 따른 기본적인 투자위험을 AAA이 아닌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AAA이 2017. 3.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행사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와 AAA이 경기변동 등에 따른 투자종목의 변경을 예정하던 이 사건 계약 및 투자기간 중 ○○의 매도대금을 △△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1, 2차 변경합의 내용상 원고가 보유하던 ○○ 주식 수를 특정하여 양도하기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수익금 대부분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된 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관계 등에 따라 수익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AA이 원고가 보유하던 ○○ 주식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AAA으로 하여금 지배․관리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AAA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도 아닌 2017년 양도한 주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이 사건 주식의 귀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세무서장의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을 창출하는 새로운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분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이 마저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처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하여진 양도소득세가 경정․고지된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로서는 AAA과의 2017년 ○○ 주식거래의 구조와 쟁점을 같이하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주식의 귀속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였기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에 관하여 스스로 납부 후 다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행정규칙에 불과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해명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 결과에 따른 안내 등을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절차적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공받은 직후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