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적용하여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적용하여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단14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6.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916,840원(가산세 113,069,849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 동 xx-x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1. x. x.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 나. 피고는 2024. x. x.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 무신고’를 사유로 다음과 같이 2016년귀속 양도소득세 231,916,852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피고는 2024. x. xx.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이 사건 조합의 제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2015. x. x.이다. 이 사건 처분은 무신고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7년(2023. 5. 31.)이 지나 이루어졌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1.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환지처분
○○ 공사와 한국
○○ 공사는 2006. 12. 5. ‘영종지구 영종
○○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원고 소유 토지는 환지 대상 토지에 포함되었다.
- 나) 2009. x. xx.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2009. x. x.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있었다. 환지예정지는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구분되었는데, 한국
○○ 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공유로 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원고 소유 토지는 공동주택용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 영종
○○ 개발사업 환지시행규칙 제11조는, 공동주택용지에 환지를 지정받은 토지 중 권리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수의 1/2이상이 공동주택 처리방안을 결정할 경우, 그 결정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금전청산 대상자로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 안내되었다.
- 다) 공동주택용지(A15, A56, A66 구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영종
○○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 대책위원회는 2009. xx. xx.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창립총회에서 ‘개발사업 및 조합창립 결의’, ‘조합정관 인준’ 안건 등이 의결되고, 조합장 등이 선임되어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었다. 위 정관상 이 사건 조합은 설립등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을 예정하였으나, 실제 설립등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 위 정관상 조합원 자격은 영종
○○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중 A15, A16, A56 토지를 소유한 자(환지주)이다(제11조 제1항).
- 라) 한국
○○ 공사는 2013. 1. 15., 2013. 3. 15. A15 구역 환지처분 대상자 중 공동주택 건설에 동의한 사람은 A15 구역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A56, A66 구역으로 구분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2014. 1. 27.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라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환지처분에 따라 A15 구역 면적(35104㎡), 원고의 공유지분(35104분의 558.1)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의 2015. x. x.자 제2차 총회 결의
- 가) 이 사건 조합은 2015. x. x. 제2차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환지처분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토지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조합원도 A15 토지 소유자로 하며, 사업의 시행방법에 신탁개발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이하 ‘개정 정관’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및 신탁결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나) 이 사건 조합은 개정 정관을 통해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제5조)하기로 사업시행방법을 정하고,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사업이익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당권(제12조)’을 가지며, ‘사업을 통해 발생된 이익금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권리금액의 비율대로 분배(제42조)’하기로 정하였다. 그 밖에 개정 정관은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도록 정하였는바, 사업시행 및 신탁등기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 에 의거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 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8조 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③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의 제공 및 자금을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 지원, 사업성 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계약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대행사 또는 시행대행사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총회에서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신탁등기 등)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 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조합 또는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법에 의한 필요한 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가 단독명의로 사업승인을 득할 경우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이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와 차입형토지신탁 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법에 의거한 필요한 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합 또는 선정된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 사업의 시행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운용 및 관리·처분하여야 하며 권리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장은 직권으로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 재산을 당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 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총회의 제2호 안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이하 ‘이 사건 신탁결의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도 2015. 5.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신탁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 영종하늘도시 A15블럭의 “영종하늘도시 환지공동주택조합(이하 ‘본 조합’)은 2012. 9. 18.자 신탁계약증서에 의거한 본 조합의 위탁자 및 사업시행자겸 수탁자 모두 2015. 5. 6.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조합 및 본 조합의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써 아래 결의사항을 결의한다.
• 결의사항-
1. 본 조합은 영종하늘도시 A15블록의 공동주택 등의 신축 및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주택법과 신탁법 및 관계법 등에 의거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또는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2. 본 결의서 위 1항에서 언급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조합은 위탁자로서 본 조합(2012년 월 일자 신탁계약서상의 사업시행자겸 수탁자)이 정하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또는 차입형 토지신탁을 신탁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함에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다.
3. 본 결의서 위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영종하늘도시 A15블록에 공동주택 등의 신축 및 개발사업을 위하여 본 조합은 PM 용역대행사와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본 조합의 요청에 근거 부동산 신탁회사 단독의 명의로 사업승인(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관리신탁 또는 처분신탁 또는 담보신탁계약 체결 등을 본 조합에 요청할 경우 본 조합과 본 조항의 조합원 전원은 동의하고 아울러 사업승인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결의사항 등의 동의 및 결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의 서명과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2015. 5. 영종하늘도시 환지공동주택조합 조합원
3.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등기
- 가) 이 사건 조합은 2015. 8. 27. 신탁사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시공사 대림산업, 시행업무대행사 미라벨홀딩스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20. 제3차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 환지등기 및 신탁등기 실행 안건(환지 촉탁등기,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 신탁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같은 날 경료한다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 다) 2016.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환지촉탁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자들의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원고 등 이 사건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과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와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 라) 이 사건 신탁등기의 원인 중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탁계약증서 제1조 【신탁의 목적】 본 신탁은 사업계획승인 및 조합정관에 의거 조합원 소유의 대지 위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함에 있어서 각 조합원(위탁자)이 조합(수탁자)에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여 위 사업을 신속하고 원할히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재산】 조합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조합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조합이 취득한 다음 각 호 일체의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한다.
1. 위 사업의 시행구역 안의 모든 토지
6. 국민주택기금 또는 금융기관 융자금
10. 기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제3조 【신탁재산의 처분 등】 조합이 위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사업종료 또는 조합원 자격상실, 신탁해지 등 신탁종류의 사유에 따른 등기
5. 시공회사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사업비 담보를 위하여 제한물권 또는 담보가 등기 및 재신탁(담보신탁)을 설정하는 행위
6. 본 신탁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제4조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의 기부채납, 교환, 매입, 공유지분 분할, 합병, 주 택사업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 처분, 담보제공 등 일체의 법률행위와 이에 따르는 등기신청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양도, 양수인은 종전 의 지위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또한 수탁자는 공동주택건축사업에 지장 이 없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의거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소유권 을 이전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토록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양수인 부담으로 한다.
④ 위 사업을 위한 수탁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등기 등을 해야 하는 경 우 별도로 조합 총회의 결의 등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신탁재산의 처분제한 등】 조합이 신탁재산에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이 정한 의결 정족수 이상의 동의(또는 총회결의)를 받아야 한다.
1. 신탁재산을 증여, 대물변제, 소유권포기, 공유지분포기, 양도담보 하는 행위
2. 신탁재산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다만, 시공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 등의 담보를 위하여 제한물권 또는 담보가등기 및 재신탁(담보신탁)을 설정 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공회사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인수 행위 제7조 【수익자 및 수익권】
①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②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지분 등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수익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신탁의 해지】
① 신탁은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지위양도 등에 따른 조합원 변경을 하고자 하는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신탁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2. 위 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이익금 배분이 완료된 때
3. 제8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된 때 제10조 【신탁재산의 귀속】
② 위탁자가 제명·탈퇴, 또는 포기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사건 신탁의 변경 및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부담 말소
5. 이 사건 조합원의 변동 이 사건 총회 이후 이 사건 조합원 조BB, 조CC, 최DD, 추EE, 추FF, 추GG은 전부 2015. 12. 8. 이 사건 토지 중 공유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고 각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조합원이던 남HH의 재산을 상속한 임II는 2015. 10. 21. 공유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 후 바로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였다. 한편, 조합원이던 손JJ는 이 사건 총회 이후인 2016. 2. 1. 이 사건 토지 공유 지분을 손KK에게 증여하였고, 손KK는 2016. 3. 25. 이 사건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사업의 완료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2018. 8. 20. 이 사건 토지에 8개동 577세대 공동주택이 준공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8. 10. 31. 이 사건 대출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으며,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금을 2019. 6.경부터 2023년경까지 조합원들의 지분비율대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6, 32~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제88조 제1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제98조).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1.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1) 이 사건 조합은 고유의 목적(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수익금을 배분)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정관)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사업시행방법, 개발이익분배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
(2)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사원의 권리는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공익권) 외에도, 사단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사익권),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포함된다. 즉 총유는 합유와 같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 없지만,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사원의 지위’를 통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나 확정된 총유물에 대한 권리를 사단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사건 조합원은 개정 정관과 이 사건 신탁결의 및 이 사건 조합 제3차 결의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담의 말소 역시 비법인사단의 사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라 할 것이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민법 제277조).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들 122명의 공유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총회 이후라도 얼마든지 신탁을 통한 이 사건 사업 구조와 방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개별 조건에 대한 이견이나 기타 사정으로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조합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총회 이후 이 사건 토지 공유자 7명이 이 사건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조합원은 최종 115명이 되었다.
(1)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당할 수도 있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신탁등기의 이행은, 개정 정관 조항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사업의 핵심구조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조합원의 의무사항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가 조합원의 공유 토지 출자행위’에 해당한다.
(2) 122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총회 결의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 115명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공유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총회 결의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대가적 급부를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명목상 사용권원을 확보케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과세전적부심사 요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2024. 5. 31.이 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인 2024. 4. 25.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락하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