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가장매매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제2주택의 매매는 이 사건 제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가장매매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단13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동 아파트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2000... ○○시 ○○구 (소재지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20. .. 남○○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억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의
○○ 동 아파트 매매 및 원고 자녀의 재취득
1. 원고는 배우자인 AAA와 함께 2009... ○○시 ○○구(소재지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와 AAA(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20... BBB과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억만 원(지급일: 계약금 만 원 2020..., 중도금 억 원 2020..., 잔금 *억 원 2020...)에 매도하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잔금일에 협의/결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된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만 원, 2020... 중도금 *억 원을 각 지급받고, 2020..**. BBB 앞으로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의 딸 CCC는 2021... BBB과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매매대금 억만 원(지급일: 계약금 만 원 2021..., 중도금 억만 원 2021..., 잔금 *억만 원 2021. ..)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지급은 CCC가 원고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원고는 2020...에는 이 사건 제2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21...에는 이 사건 제1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 원을 예정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3...부터 20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제2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3...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BBB은 원고 등에게 2020... 계약금 만 원을, 2020... 중도금 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BBB의 딸 이○○에게 2020... 만 원을, 2020... 만 원을, 2020..**.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와 BBB은 2020...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만 원, 임대차기간 2020...부터 20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3.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원고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 만 원 중 만 원은 당일인 2020...에, 나머지 만 원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20...에, 중도금 억 원은 이를 지급한 당일인 2020..**.에 전부 원고 등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4. CCC는 2021... BBB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억 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CCC는 BBB에게 2021... 계약금 만 원, 2021... 중도금 억만 원 합계 억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즈음 BBB은 보증금을 억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시 ○○로 ○○(소재지 생략)의 임대인 DDD에게 2021... 만 원, 2021... 억만 원, 2021... 만 원 합계 억***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이후 DDD는 AAA에게 2021... 만 원, 2021... 억만 원, 2021... 만 원 합계 억만 원을 송금하였고, AAA는 2021... 이○○에게 ***만 원을 송금하였다.
6. 한편, DDD가 2024... BBB에게 ‘보증금반환’으로 기재하여 *억***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 13, 18, 20, 24, 25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증거를 토대로 치밀하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939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명의신탁 여부
2. 원고와 이○○과 사이에 지분투자약정의 존재 여부
3. 선행소송의 진행 경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