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4구단135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4.22. 판 결 선 고 2025.05.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94조 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로, 제2호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3호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중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3배(제1호 가목),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는 5배(제1호 나목), 수도권 밖의 토지는 5배(제1호 다목)의 각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고 그 밖의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10배(제2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소득세법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물인 이 사건 주택과 별도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