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2577 선고일 2025.07.23

원고와 이 사건 양수인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85,600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6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4. 12.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등기된 대표이사가 되었고, 김BB은 원고의 동생이며, 김CC은 김BB의 딸로서 원고의 조카이다.
  • 나. 원고는 2019. 1. 14.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92,000주 중 각 546,000주(지분율 각 5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 7. 30. 김BB에게 소외 회사 발행주식 2만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500원, 합계 1,000만 원)에, 2020. 10. 30. 김CC에게 소외 회사 발행주식 3만 주(이하 ‘이 사건 제 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500원, 합계 1,500만 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11. 14.부터 2022. 12. 13.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과 이 사건 양수인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1주당 500원)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9,140원 또는 14,070원)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2023. 2. 15. 양도소득세 2018년 귀속분 52,485,600원 및 2020년 귀속분 116,966,159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대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외관인 매매와 달리 실질이 증여이다.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소외 회사의 기장 및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직원이 대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착오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의 정의 내지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제1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등)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참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거래가액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산의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10호증, 을 제5~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양수인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가 무상이 아닌 주당 500원의 매매 내용으로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대금 지급이 이 사건 제1 주식 양도 당일 또는 이 사건 제2 주식 양도 한 달 이내에 이루어졌는바, 소외 회사가 2018. 7. 30. 김BB에게 계좌이체한 4,000만 원과 2020. 11. 7. 김CC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2,500만 원은, 이 사건 제1 주식 양도대금 1,000만 원 및 이 사건 제2 주식 양도대금 1,500만 원과 액수가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주식 양도대금 지급 직후 김BB, 류DD, 원고 사이에 연이은 3,000만 원 송금과 소외 회사 발행주식 6만 주 추가 양수도 및 이 사건 제2 주식 양도대금 지급 직후 김CC과 김BB 사이에 1,000만 원 송금과 소외 회사 주식 2만 주 추가 양수도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원천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주식 양도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다음날 소외 회사에 4,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제2 주식 양도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다음날 소외 회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주식 양도에 관하여 각 양도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며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반면,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이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다.

3. 소외 회사는 2018년 및 2020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수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의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김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주식 2만 주 외에 류DD로부터도 6만 주를 각 양수하여 2018년 기말 지분율 55%의 소외 회사 과점주주가 되었고, 김C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주식 3만 주 외에 아버지이자 이 사건 제1 주식 양수인 김BB으로부터 2만 주를 각 양수하여 2020년 기말 지분율 25%의 소외 회사 주주가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