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이 사건 양수인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이 사건 양수인이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85,600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6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참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거래가액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산의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가 무상이 아닌 주당 500원의 매매 내용으로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대금 지급이 이 사건 제1 주식 양도 당일 또는 이 사건 제2 주식 양도 한 달 이내에 이루어졌는바, 소외 회사가 2018. 7. 30. 김BB에게 계좌이체한 4,000만 원과 2020. 11. 7. 김CC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2,500만 원은, 이 사건 제1 주식 양도대금 1,000만 원 및 이 사건 제2 주식 양도대금 1,500만 원과 액수가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주식 양도대금 지급 직후 김BB, 류DD, 원고 사이에 연이은 3,000만 원 송금과 소외 회사 발행주식 6만 주 추가 양수도 및 이 사건 제2 주식 양도대금 지급 직후 김CC과 김BB 사이에 1,000만 원 송금과 소외 회사 주식 2만 주 추가 양수도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원천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 주식 양도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다음날 소외 회사에 4,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제2 주식 양도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다음날 소외 회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주식 양도에 관하여 각 양도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며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반면,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이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다.
3. 소외 회사는 2018년 및 2020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수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의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김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주식 2만 주 외에 류DD로부터도 6만 주를 각 양수하여 2018년 기말 지분율 55%의 소외 회사 과점주주가 되었고, 김C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주식 3만 주 외에 아버지이자 이 사건 제1 주식 양수인 김BB으로부터 2만 주를 각 양수하여 2020년 기말 지분율 25%의 소외 회사 주주가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