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신CC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던 점, 원고가 신CC에 의해 소유권을 침탈당한 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구상금채권에 관한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게 된 경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중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금은 신CC의 3분의 1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893,990,836원을 배당한 것이므로 위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신CC이지 원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당시 신CC 명의 1/6지분 소유권 및 낙찰대금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신C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2016.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신C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하여 민·형사상 다투고 있었고, 2019. 7. 4. 비로서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완료되어 6분의 1 지분 소유권의 존부, 구상범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신CC 명의 6분의 1 지분 상당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정의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근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어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2013. 3. 28.자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망 신윤수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신CC, 신DD, 정BB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신DD이 각 2분의1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점,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개시일인 2012. 3. 5.에 소급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417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임을 확인받고 신CC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여서 신CC은 원고에게 신CC 명의로 등기된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중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금은 신CC의 3분의 1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893,990,836원을 배당한 것이므로 위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신CC이라고 주장하나, 경매사건에서 위와 같은 외형이 있었던 것은 소유자인 원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항 내지 확정판결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등기부상 지분대로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배당표 작성에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임에도 원고는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당표의 작성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지 1의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의 소유자이자 물상보증인으로 보고, 경락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정BB, 신CC, 신DD은 2013. 3. 28.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BB, 신CC이 위 협의분할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2014. 5. 22. 이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417호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소송 계속 중 원고와 정BB, 신CC, 신DD은 2014. 6. 24. ‘원고, 신D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5.까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포함)을 한다. 신CC, 정BB은 원고, 신DD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서류를 즉시 교부한다. 신CC, 정BB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사실, 나아가 원고는 201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신CC, 정BB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상당기간 동안 하지 않은 사실, 그러다가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으로 인해 2016. 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10. 11. 배당기일에 배당이 진행되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자 2017. 12. 8.에서야 신C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1 지분권자라며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4. 8. 27.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2분의 1 지분권자로서의 소유권 확인을 받았다고 할 것임에도 2016. 11. 1. 양도가액을 원고에게 배당된 897,000,000원(임의경매 매각대금의 9분의 3)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이는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배당받은 금액만큼만 양도소득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