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1, 2계약은 원고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을 위하여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해를 달리하여 정한 사실을 넉넉히추인할 수 있으므로 최종잔금청산일인 2018. 1. 5.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지상광고탑 및 비닐하우스와 임차인에 관한 특약사항까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제1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17. 11. 14.로 2달 가까이 앞당겨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토지 1은 토지2에 비해 공지지가가 3배 가까이 높은데도 평당 매매가액이 거의 동일한점,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추가로 마련하기위해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을만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매수인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분리하여 매수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