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할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할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
사 건 2024가합26417 배당이의 원 고 근ㅇㅇ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4.
1. 수원지방법원 2019타배41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의한 배당요구1)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2. 나아가 가압류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사집행법 제291조)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결국 제3채무자인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가 피고 유AA에 대한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피고 유AA의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에 대한 의료보험청구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이상, 원고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