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합-26417 선고일 2025.09.04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할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

사 건 2024가합26417 배당이의 원 고 근ㅇㅇ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배412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8,211,040원,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에 대한 배당액 431,210,500원, 피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5,272,228원을 각 삭제하고,
  • 나.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4,693,76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5. 5. 4.부터 2017. 6. 5.까지 구aa 등 221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따라 피고 유AA을 대신하여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 합계 1,140,687,05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10. 14. 피고 유AA에 대한 위 임금 등 대위변제금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98,533,060원으로 한 피고 유AA의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에 대한 의료보험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xx지방법원 20xx카단xxxxx), 그 무렵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에 송달되었다.
  • 다. 원고는 같은 해 11. 24. 피고 유AA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68,211,780원으로 한 피고 유AA의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에 대한 의료보험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xx지방법원 20xx카단xxxxx, 이하 ‘2015. 10. 14.자 채권가압류까지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그 무렵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에 송달되었다.
  • 라. 이후 원고는 피고 유AA을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 “피고 유AA은 원고에게 880,958,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xx지방법원 xx지원 20xx가합xxxxx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 한편, 피고 유AA은 파산을 신청하여 2016. 3. 17. 파산선고를 받았고(xx회생법원 20xx하단xxxx), 2018. 2. 12. 파산폐지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폐지결정‘이라 한다)을, 같은 달 19일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같은 법원 20xx하면xxxx), 위 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바.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 유AA을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3. “피고 유AA은 원고에게 74,869,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xx지방법원 20xx차전xxxx).
  • 사.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는 2019. 5. 24. ’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법령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유AA, xxxx은행, 주식회사 xxxx은행‘으로, 공탁원인 사실을 ’피고 유AA의 면책결정 인용으로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이 순차적으로 송달되어 압류경합상태이므로 진료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 유AA에 대한 채무액 627,720,940원을 혼합공탁 하였다(xx지방법원 20xx년 금 제xxxxx,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아. 당시에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xx지방법원 20xx타배xxx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24. 11. 19. 원고에게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여 같은 달 22.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2024. 12. 4.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차. 위 법원은 2024. 12. 23. 배당기일에서 배당금액 634,693,768원 중 1순위로 피고 대한민국(xx세무서)에 198,211,040원을, 2순위로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xxxx지사)에 431,210,500원을, 3순위로 피고 유AA에게 5,272,2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카.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4.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ㅇㅇㅇㅇㅇ로 하여금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제7조), 근ㅇㅇㅇㅇㅇ가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제1항), 이 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근ㅇㅇㅇㅇㅇ가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하도록(제8조 제2항) 규정하였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ㅇㅇㅇㅇㅇ는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따라 피고 유AA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1,140,687,050원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할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한것은 부적법하다.
  • 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5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따라 피고 유AA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가지는 대위변제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 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유AA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위 체당금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라.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8,211,040원,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에 대한 배당액 431,210,500원, 피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5,272,228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4,693,76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나. 판단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의한 배당요구1)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2. 나아가 가압류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사집행법 제291조)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결국 제3채무자인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가 피고 유AA에 대한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피고 유AA의 피고 국ㅁㅁㅁㅁㅁㅁㅁ에 대한 의료보험청구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이상, 원고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