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176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피고는 aa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9. 7. 접수 제xxxxx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10. 1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