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에 국세납부의무 승계 범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5011 선고일 2026.01.21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하였다면 체납자의 국세납부의무는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승계되고,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사해행위를 통해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2024가합150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 외 9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 가. A와 피고1 B 사이에 2022. 11. 8. 체결된 1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A와 피고2 C 사이에 2022. 11. 9. 체결된 1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12. 15. 체결된 15,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12. 26. 체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다. A와 피고3 D 사이에 2022. 10. 28.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22. 10. 31. 에 체결된 50,000,000원, 2022. 11. 22.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라. A와 피고4 E 사이에 2022. 11. 8.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마. A와 피고5 F 사이에 2022. 9. 30. 체결된 5,000,000원, 2022. 11. 4.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22. 11. 6. 체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바. A와 피고6 G 사이에 2022. 11. 9.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22. 11. 22.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사. A와 피고7 H 사이에 2022. 10. 14.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아. A와 피고8 I 사이에 2022. 11. 4.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자. A와 피고9 J 사이에 2022. 11. 4.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차. A와 피고10 K 사이에 2022. 11. 11.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 가. 피고1 B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2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25,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피고3 D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5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 피고4 E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마. 피고5 F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2.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7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25,0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바. 피고6 G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9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 피고7 H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아. 피고8 I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자. 피고9 J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차. 피고10 K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7. 19. 그 소유인 서울 종로구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10. 11.까지 그 매도대금으로 3,62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 10. 31.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2022. 12. 28.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기흥세무서장은 2023. 3. 10.과 2023. 4. 11. 위 양도에 관하여 합계 812,185,19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 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등

1.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 사위 및 며느리, 손자이고, 망인은 2022. 9. 30.부터 2022. 12. 26.까지 각 피고들에게 합계 910,000,000원을 증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돈을 증여받고 2022. 12. 1.과 2023. 2. 3. 각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각 증여의 구체적 내역과 피고들의 증여세 신고일은 아래와 같다. 피고 망인과의 관계 증여일 증여세 신고일 증여액(원) B 자녀

2022. 11. 8.

2022. 12. 1. 140,000,000 C 자녀

2022. 11. 9.

2022. 12. 1. 110,000,000

2022. 12. 15.

2023. 2. 3. 15,000,000

2022. 12. 26. 25,000,000 소계 150,000,000 D 자녀

2022. 10. 28.

2022. 12. 1. 100,000,000

2022. 10. 31. 50,000,000

2022. 11. 22. 100,000,000 소계 250,000,000 E 며느리

2022. 11. 8.

2022. 12. 1. 90,000,000 F 사위

2022. 9. 30.

2022. 12. 1. 5,000,000

2022. 11. 4. 70,000,000

2022. 11. 6. 25,000,000 소계 100,000,000 G 며느리

2022. 11. 9.

2022. 12. 1. 10,000,000

2022. 11. 22. 90,000,000 소계 100,000,000 H 손자

2022. 10. 14.

2022. 12. 1. 20,000,000 I 손자

2022. 11. 4.

2022. 12. 1. 20,000,000 J 손자

2022. 11. 4.

2022. 12. 1. 20,000,000 K 손자

2022. 11. 11.

2022. 12. 1. 20,000,000 합계 910,000,000

  • 다.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등

1.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5. 3.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중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M 답 912㎡(이하 ’양평군 토지‘라 한다)’와 ’강원도 고성군 N 임야 397㎡ 중 1,104분의 63 지분‘(이하 ’고성군 토지 지분‘이라 한다)이 있다.

2.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 중 피고 B, D는 2025. 4. 15.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피고 C은 2025. 4. 15.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5. 7. 17. 그 신고가 각 수리(수원가정법원 xxxx느단xxxx)되었다.

3. 피고 C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그중 소극재산의 금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를 의미한다. 상속재산 목록

1. 적극재산: 합계 107,389,089원 ■ 부동산

(1) 양평군 토지: 개별공시지가 116,200원/㎡, 개별지가 기준한 가격 105,974,400원

(2) 고성군 토지 지분: 개별공시지가 56,400원/㎡, 개별지가 기준한 가격 1,277,735원 ■ 금전채권(예금 등) 각 금융기관 예금 및 해지환급금 합계 136,954원

2. 소극재산: 합계 964,572,240원 채권자 채무의 종류 채무액 비고 기흥세무서 양도소득세 체납 964,572,240원 2건 소계

  • 라. 관련 법령 이 사건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 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 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 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하여 평가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 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유증)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사인증여)라 한다)
  •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라. 신탁법 제59조 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 마. 신탁법 제60조 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수유자) 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유증을 받은 자
  •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수증자) 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 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4, 15, 16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그 납기 후 가산금의 합계 891,611,660원(= 양도소득세 812,185,190원 + 가산세 79,426,47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그런데 망인은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전후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로 합계 910,000,000원을 지급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각 피고들은 증여받은 돈을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최종적인 증여세 신고를 마친 2023. 2. 3.경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증여 사실에 대해 알게 되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알 수 있었으므로, 2024. 4.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인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 구체적 판단 피고들이 2022. 12. 1. 및 2023. 2. 3.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인 2022. 12. 28.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세무공무원이 피고들의 증여세 신고로 이 사건 각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그 증여로 인해 증여자인 망인이 무자력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특히 증여세의 신고 및 처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망인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증여로 인한 무자력 상태의 발생까지 예상하긴 어렵다.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기흥세무서장의 2023. 3. 10.과 2023. 4. 11.의 각 납세고지로 구체적인 부과가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위 납세고지에서 정한 각 납부기한(2023. 3. 10.자 납세고지: 2023. 3. 31., 2023. 4. 11.자 납세고지: 2023. 4. 30.)이 모두 경과하였음에도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자 비로소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위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23. 10.경 망인의 금융계좌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나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무렵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능 여부

1. 관련 법리

  • 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 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 다)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이 사건 각 증여의 사해성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인 2022. 10.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2. 10. 31. 발생하고, 그 금액은 812,185,190원이다.

(2)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계약금 및 잔금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자 그 무렵인 2022. 9. 30.부터 2022. 12. 26.까지 자녀 등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증여액 910,000,000원 중 870,000,000원에 대해 피고들이 같은 날인 2022. 12. 1.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 C은 위 신고 이후 증여받은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해서 2023. 2. 3. 추가적인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 건 각 증여 직후인 2022. 12. 26. 기준 망인의 예금계좌에는 합계 157,160,922원(= O은행 계좌 157,160,549원 + P은행 계좌 373원)만 남은 사실,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망인 소유인 양평군 토지의 가액은 115,732,800원(= 2022년 개별공시지가 126,900원/㎡ × 912㎡), 고성군 토지 지분의 가액은 1,198,443원(= 2022년 개별공시지가52,900원/㎡ × 397㎡ × 63/1,104 지분,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는 고령의 망인이 주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도대금을 자녀 등인 피고들에게 짧은 기간에 분배하여 증여한다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일괄하여 그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증여 이후 망인의 적극재산 합계액 274,092,165원(= 2022. 12. 26. 기준 예금계좌 잔액 157,160,922원 + 양평군 토지 공시지가 기준 가액 115,732,800원 + 고성군 토지 지분 공시지가 기준 가액 1,198,443원)은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812,185,190원에 미치지 못하여 망인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보전채권 및 사해성의 소멸

  • 가) 피보전채권의 일부 소멸

(1)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취득한 이후 망인이 2025. 3. 30. 사망한 사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 중 피고 C이 한정승인을 하고 피고 B, D는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으로는 ① 양평군 토지, ② 고성군 토지 지분, ③ 망인의 각 예금 및 해지환급금 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피고 C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승계되고, 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상속재산의 망인 사망 당시 가액을 위 시행령의 ‘상속받은 자산총액’으로 볼 수 있고, 위 시행령의 ‘상속받은 부채총액’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계산식에 의하면 한정승인한 피고 C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망인 사망 당시 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의 망인 사망 당시 가액이 107,260,431원(= 양평군 토지 105,974,400원 + 고성군 토지 지분 1,277,460원 + O은행 예금채권 8,198원 + P은행 예금채권 373원)이고, 피고 C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상속재산 목록의 적극재산 가액이 107,389,089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망인 사망 당시 가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812,185,19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최대 위 107,389,089원의 범위에서만 피고 C에게 승계되어 존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하였다.

  • 나) 사해성의 소멸 결국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망인 사망 당시 가액의 범위에서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이 망인의 사망 당시보다 감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이 한정승인하여 책임재산의 한도로 남아 있는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조세채권과 같거나 이를 초과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조세채권 잔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
  •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증여액이 원상회복되면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받은재산’에 위 증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11조 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4항,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망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생전증여의 가액인 이 사건 각 증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이 사건 각 증여액 910,0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고려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891,611,660원은 그 전액이 남아 있다.

2.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전제되는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소멸 여부와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사해행위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인용 판결과 그 확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이 사건 각 증여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해 위 인용 판결의 전제조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는 그 계산식(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계산식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재산 가액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에게 증여된 경우)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된 경우)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4항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생전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상속인을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 ‘상증세법 제2조 제5호의 수유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수증자’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는 예외적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을 뿐이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은 그 문언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세법의 규정(제60 내지 66조)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66조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그 평가 원칙(제60조)과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제61 내지 66조)을 정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생전증여 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다) 특히 상증세법 제60조 제4항은 그 문언상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평가 시점에 관한 내용이지 생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라 보긴 어렵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상속인과 수증자를 분명히 구분하면서(제2조 제1, 3, 6, 7, 9호), 상속세 과세가액에 일부 생전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3조 제1항).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에 관한 내용인 상증세법 제60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일부 생전증여액까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