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합145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1. 피고와 김향옥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616,877,9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6,877,97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취지란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증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중 ‘7항 결론’란의 기재 및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금액을 616,877,970원으로 확정하여 구하는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