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소-9129 선고일 2025.10.21

원고가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9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또는 김AA이 원고 명의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해당 기간을 귀속년도로 한 부가가치세에는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로 그 무렵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