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소23849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4. 9.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