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6207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1. 피고와 이○○ 사이에 2022. 5. 18. 체결된 264,410,120원, 같은 해 5. 19. 체결된159,952,722원, 같은 해 5. 23. 체결된 5,000,000원, 같은 해 5. 24. 체결된 10,000,000원, 같은 해 5. 26. 체결된 1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39,490,8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490,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는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