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751 선고일 2025.03.26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6207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2022. 5. 18. 체결된 264,410,120원, 같은 해 5. 19. 체결된159,952,722원, 같은 해 5. 23. 체결된 5,000,000원, 같은 해 5. 24. 체결된 10,000,000원, 같은 해 5. 26. 체결된 1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39,490,8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490,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는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