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이 도과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이 도과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620690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10.29. 판 결 선 고 2025.12.10.
1. 피고는 CCC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