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522 선고일 2025.02.19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 건 2024가단61952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2.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개명전 이C, 590000-2000000)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ZZ등기소 2012. 4.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B(이하 ‘이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B의 자매이며(갑 제2호증 제적등본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참조).
  •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2012. 4. 3. 이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SS지방법원 ZZ등기소 2012. 4.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VV세무서는 이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4. 16.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토지를 압류하였고,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30,739,670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체납유무 조회 참조).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세액(2024. 10. 30.)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포함) 소 관 양도소득세 2014-11-30 77,688,860 130,739,670 VV세무서 합계 77,688,860 130,739,670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이B의 무자력

  •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이B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12.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B의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30,739,670원 이므로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참고).

4. 피대위권리의 존재(이B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으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는 2012. 4. 3. 이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2.12. 4. 3.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2. 4. 2.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B은 소제기일 현재까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이B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이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이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