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 건 2024가단61952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2.19.
1. 피고는 소외 이B(개명전 이C, 590000-2000000)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ZZ등기소 2012. 4.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원고 산하 VV세무서는 이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4. 16.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토지를 압류하였고,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30,739,670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체납유무 조회 참조).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세액(2024. 10. 30.)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포함) 소 관 양도소득세 2014-11-30 77,688,860 130,739,670 VV세무서 합계 77,688,860 130,739,670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이B의 무자력
4. 피대위권리의 존재(이B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이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이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