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300 선고일 2025.11.11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압류 해제의 통지가 수원지방법원의 담당공무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사유로 위 담당 공무원은 현재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 등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건 2024가단61930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7명 변 론 종 결

2025. 10. 14.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ccc 주식회사가 ○○지방지방법원 2009년 금 제○○호로 공탁한 17,417,352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의 근로자 17명을 대표하여 피고 bbb에 대한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bbb으로부터 피고 bbb의 소외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4,291,200원, 3,126,152원을 2009. 2. 2., 2009. 2. 10. 각각 양수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통지는 다른 피고들에 앞선 2009. 2. 5., 2009. 2. 12. 각각 도달된 사실, 소외 회사는 ○○지방지방법원 2009년 금 제○○호로 17,417,352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 결정 내지 압류 결정이 중복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혼합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다른 피고들에 앞서 소외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는 소외 회사는 물론이고 다른 피고들에 대해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나. 피고 ○○○○공단, 대한민국의 주장 내지 항변에 관하여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채권양수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는 그 채권양수에 관한 증거로써 갑 제1, 2, 13호증을 제출한 바 있고, 이러한 증거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가 2009. 9. 9. 위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압류 등의 경합 관계에 있지 않아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압류 해제의 통지가 수원지방법원의 담당공무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사유로 위 담당 공무원은 현재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 등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이유 간략 기재의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bb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2.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행, 박○○, 배○○, 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이 사건의 소송 성격 및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