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08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2.11.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8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