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089 선고일 2025.02.11

무변론 판결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08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2.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8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