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8611 선고일 2025.07.24

추심금 청구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 건 2024가단61861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7.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91,264원 및 그중 40,027,450원에 대하여 202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체납법인 주식회사 N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경위

1. 소외 주식회사 N(이사 ‘N’라 한다)는 2023. 1. 19.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P세무서장이 2023.03.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고지결정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무납부 고지결정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갑 제2호증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서)

2. N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소 제기일 현재 P세무서에 총 10건 385.208,890원의 국세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

  • 나. N의 피고에 대한 소송 채권 N는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인 N가 승소하여 피고에게 N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판결문)
  •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P세무서장은 N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에 따라 2024. 7. 30. N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2024. 8. 5. 압류통지서를 송달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배송조회, 갑 제6호증 압류통지서)
  • 라. 피고의 추심불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 10. 1.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요청액을 2024. 10. 4. 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우편물배송조회, 갑 제8호증 추심요청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세 44,791,364원 및 소송채권 원금인 40,027,4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세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