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6177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ㅇㅇ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26.
1. 피고와 유ㅁㅁ 사이에,
2. 피고는 유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ㆍ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증여세 결정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은 국세 부과처분을 2024년경에서야 한 점, ②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2024. 5.경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의심하였고, 2024. 1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증여세 결정을 내릴 무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은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등)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유ㅁㅁ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유ㅁㅁ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ㅁㅁ로부터 제4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제4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바 유ㅁㅁ의 소극재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제4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유ㅁㅁ로부터 제4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제4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채권자인 ee은행에 지급하고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ee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유ㅁㅁ이고[제4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 제6호증)에 의하면, 채무자가 유ㅁㅁ에서 변경된 바 없다)], 2022. 8. 17.자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제4부동산의 가액이 176,00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39,863,558원에 불과하였던 이상(갑 제5, 7호증), 2022. 8. 17.자 증여계약으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유ㅁㅁ의 적극재산이 그 차액만큼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2. 8. 1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