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6105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1.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15,794,000원 상당)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통해 주문 제1항과 같이 선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