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0501 선고일 2025.02.11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6105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15,794,000원 상당)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통해 주문 제1항과 같이 선고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