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8003 선고일 2025.03.26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4가단60800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덕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