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22. 12. 6.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2023. 7. 29.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 없다.
체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22. 12. 6.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2023. 7. 29.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4가단6034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bbb가 2022. 12.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462,162,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정지조건이 성취된 2010. 4. 26.(혼인일)로부터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2020. 4. 27.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22. 12. 6.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인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bbb가 2022. 12. 6. 위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상당액인 462,16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1. ○○시 ○○동 ○○-○○ 답 2,021㎡ 중 aaa 지분(공유자 지분 1/2)
2. ○○시 ○○동 ○○-○○ 답 19㎡ 중 aaa 지분(공유자 지분 1/2).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