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03411 선고일 2025.07.22

체납자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22. 12. 6.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2023. 7. 29.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4가단6034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bbb가 2022. 12.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462,162,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피고 배우자인 소외 bbb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774,77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4. 3. 15.경 bbb에게 위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다.
  • 나. 한편 bbb가 2010. 3. 15. 피고에게 청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bbb는 2022.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2022. 11. 2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권자 ○○축산업협동조합에 2023. 1.12.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2024. 9. 11. 채권최고액 71,5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라. bbb는 2022. 12. 6.경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정지조건이 성취된 2010. 4. 26.(혼인일)로부터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2020. 4. 27.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22. 12. 6.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인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bbb가 2022. 12. 6. 위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상당액인 462,16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 가. 관련 법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상의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혼인일인 2010. 4. 26.로부터 민법상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7. 29. 소외 이○○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서면을 첨부하였고, bbb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bbb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22. 12. 6.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2023. 7. 29.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1. ○○시 ○○동 ○○-○○ 답 2,021㎡ 중 aaa 지분(공유자 지분 1/2)

2. ○○시 ○○동 ○○-○○ 답 19㎡ 중 aaa 지분(공유자 지분 1/2).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