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63,090,950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09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채무자 이AA에 대한 63,090,950원의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처제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소송 제기 당시 이AA는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가 이 사건의 소송계속 중인 2025. 1. 22. 원고에 위와 같이 체납한 국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65,489,6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원고의 이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위와 같은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이 사건의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와 이AA의 관계, 청구를 기각하는 실질적인 이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