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이전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이전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569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ㅁㅁㅁ 변 론 종 결 2026.1.14. 판 결 선 고 2026.2.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3. 4. 2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AAA에 대하여 63,586,620원의 조세채권이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AAA은 2023. 4. 2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AAA이 피고에게이체한 5,000만 원은 A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AAA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이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원고는 AAA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증빙을 만들기 위해 장모 BBB의 돈을 모친 AAA계좌를 통해 이체받았던 것으로, AAA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것은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고가 위 금원에 관하여 A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실질적으로피고의 장모 BBB에게 귀속되는 돈을 지급받으면서 부모 자녀 사이의 증여세 공제를받기 위하여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후 마치 AAA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여세 신고가이루어졌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AAA과 피고 사이에 AAA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도 않는) 위 돈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귀속시키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AAA과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인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피고에게이체한 금원은 AAA에게 귀속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