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7867 선고일 2026.01.13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A의 배우자이다.
  • 나. 원고는 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등을 하였다.
  • 다. A는 xxxx. 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xx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할 당시 A가 재산을 이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자신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해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신고가 xxxx. x.경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xxxx. x. xx.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일반적으로 세무관서에서 조세의 신고 접수 및 결정 고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체납된 조세의 추심 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역계약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세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곧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②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그 밖에 달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 및 A의 사해의사를 모두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xxxx. x.기 부가가치세

  • 가) 관련 법리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73. 7. 10. 선고 70다143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 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 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꼬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A에게 xxxx. x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출누락분 과세를 하면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여서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뿐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생략한 원고의 xxxx. x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① xxxx. x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의 송달이 지체된 것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A는 위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중대 명백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가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A에대한 xxxx. x기 부가가치세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xxxx. x.기 및 x기 부가가치세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A에 대한 xxxx. x기 및 x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 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우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②원고가 A에게 xxxx. x.기 및 x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가산세만을 일부 가산한 금액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행위일 뿐 별도의 과세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에 대한 xxxx. x기 및 x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지 않고, A의 신고행위로 인하여 이미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xxxx. x.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x기의 경우 x월 x일부터 x월 x일까지이다. 따라서 A의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때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 가) 관련 법리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에게 각 세금납세고지서를 1회 내지 3회에 걸쳐 등기로 송달을 시도하고, 각 등기가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위 각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관련 법규가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인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세금의 납세고지에 관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위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각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사실,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A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종전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이고, A에게 명의신탁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A사이의 가족관계, A의 조세 미납부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시점이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을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 xxx,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