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선고일 2026.01.14

실질적 채무자인 형식적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형식적 물상보증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아니함

사 건 2024가단562404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19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소외 A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2018년 및 2019년 증여세 2건 84,549,920원, 2017년~2022년 양도소득세 5건 444,984,670원, 2022년 및 2023년 종합부동산세 2건 1,314,620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5건 130,931,640원 등 총 14건 661,780,850원(가산세 포함)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원고의 이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표1> 서점례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 납 액 증여세 201811 2022-09-15 2018-11-26 2,719,360 3,188,350 증여세 201901 2022-09-15 2019-01-28 69,391,660 81,361,570 양도소득세 202201 2022-12-31 2022-08-31 52,016,740 59,216,940 종합부동산세 202206 2023-01-30 2022-06-01 821,050 845,670 양도소득세 201701 2023-07-14 2017-06-30 132,498,520 145,417,040 양도소득세 201901 2023-07-19 2019-09-30 24,197,270 26,556,410 양도소득세 201901 2023-07-23 2019-07-31 64,007,130 70,247,790 종합부동산세 202306 2023-12-24 2023-06-01 455,300 468,950 양도소득세 201901 2024-03-05 2019-08-31 137,365,080 143,546,490 부가가치세 202007 2020-12-31 2021-01-01 73,046,270 95,677,400 부가가치세 202101 2021-07-31 2021-08-01 13,538,430 16,415,330 부가가치세 202101 2021-11-30 2021-12-01 13,202,260 15,695,830 법인세 202012 2022-11-30 2022-12-01 2,031,240 2,031,240 근로소득세 202102 2022-11-30 2022-12-01 1,111,840 1,111,840 합 계 586,402,150 661,780,850
  • 나. 피고는 2018. 9. 10. A 소유의 BB시 BB읍 BB리 B아파트 제B동 제B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담보로 C로 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 당시 C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 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20. 6. 29. D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서 2020. 8. 1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 사건 대출채무) 123,190,720원이 C에게 배당되어 상환되었다.
  • 라. A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4. 6. 28.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즉 A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 적극재산 중 1 내지 8번 기재 부동산 합계액 25,530,055원 1) 과, 9 내지 10번 기재 부동산 합계액 540,270,984원 2) 을 합한 565,801,039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및 위 9 내지 10번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 합계액 440,000,000원을 합한 1,101,780,85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A는 이 사건 소 제기된 후 납부지연 가산세 및 고액의 체납세액이 추가로 발생되어 2024. 12. 11. 현재 국세체납액은 1,291,846,330원에 이르는 등 무자력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2> 서점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구 분 내 역 금 액(원) 적극 재산 부동산 BB시 BB면 BB리 4,614,639 BB시 BB면 BB리 3,108,496 BB시 BB면 BB리 2,678,900 BB시 BB면 BB리 2,778,976 BB시 BB면 BB리 3,615,096 BB시 BB면 BB리 1,079,697 BB시 BB면 BB리 1,043,235 BB시 BB면 BB리 6,673,016 BB시 BB면 BB리 540,274,984 BB시 BB면 BB리 0 BB시 CC면 CC리 0 BB시 CC면 CC리 0 소계 565,867,039 소극 재산 조세채무 이 사건 조세채권 661,780,850 근저당 근저당 440,000,000 소계 1,101,780,850 채무초과 ▲535,979,811 [증거: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A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채무 중 123,190,72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A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A의 구상권을 대위행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190,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무의 실질적 채무자는 A로서 이 사건 대출금은 A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A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및 사정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A는 2018. 8. 14.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 130,000,000원은 은행대출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 나) A는 위 잔금 130,000,000원을 은행대출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8. 27.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매매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시도하였는데, 자신은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자신의 동거인인 E의 조카인 피고에게 대출명의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는 위 부탁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되어 2018. 9. 10. B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A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자 대출금 130,000,000원은 수표로 출금되었고, 이는 매도인인 D에게 지급되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및 42,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F에게 지급되었고, 그에 따라 위 F의 각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 이로써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외형상 A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지만 그 대출은 A의 부탁으로 피고가 명의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대출금은 A가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경매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배당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A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A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갑 11호증의 1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에 A의 지분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2) 갑 12호증의 2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1,121,190,000원 + 114,555,000원)에서 채무자를 G으로하여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채무잔액 695,474,016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