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채무자인 형식적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형식적 물상보증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아니함
실질적 채무자인 형식적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형식적 물상보증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아니함
사 건 2024가단562404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19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및 사정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외형상 A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지만 그 대출은 A의 부탁으로 피고가 명의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대출금은 A가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경매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배당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A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A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갑 11호증의 1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에 A의 지분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2) 갑 12호증의 2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1,121,190,000원 + 114,555,000원)에서 채무자를 G으로하여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채무잔액 695,474,016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