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하는 각 경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68분의 132.9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경정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원고가 구하는 각 경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68분의 132.9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경정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56097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교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5.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피고 BBB개발’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임야 2,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3/216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기재 사항 중, 등기목적란 ‘9번 교AAAAA 주식회사지분 2168분의 2033.6 중 일부(2168분의 133)이전’을 ‘9번 교AAAAA 주식회사지분 2168분의 2033.6 중 일부(2168분의 0.1)이전’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공유자 지분 2168분의 133 피고 주식회사 BBB개발 경기도 ○○시 ○○구 ○○로 (○○동)’을 ‘공유자 지분 2168분의 0.1 피고 주식회사 BBB개발 경기도 ○○시 ○○구 ○○로 ○○, 6층 603호 (○○동)’으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CC, 송DD, 대한민국, 용인특례시, 이EE는 위 각 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는 피고 BBB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원고의 대리인이던 법무사의 착오로 2168분의 133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BB개발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각 경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68분의 132.9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경정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BB개발에 대하여 위 각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