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588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1. 피고는 소외 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1992. 3. 10.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