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7273 선고일 2025.01.24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 완성된 채무에 따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57273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7. 판 결 선 고

2025. 1. 21.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 기소 1986. 12. 26. 접수 제112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

AAA의 채권자로서 AAA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AAA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안해주고 행방을 감추어 지 금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AAA 의 협조가 없거나 AAA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AAA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독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권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서 소멸한다.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