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798 선고일 2024.09.10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사 건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23. 4. 1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