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사 건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23. 4. 11.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