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095 선고일 2024.08.2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주문

1. 피고는 소외 강AA에게 별지1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7. 2. 28. 접수 제OOOO호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