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곽○○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4.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