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 건 2024가단52081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5. 3. 11. 판 결 선 고
2025. 4. 1.
1. 피고는 원고에게 383,90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차용채무금 383,908,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