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2024.09.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요 지 ]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 법 제25조 사 건 2024가단5148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AA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3. 5. 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74,694,5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피고와 AAA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예상 해지환급금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