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8479 가등기말소 원 고 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9. 4..
1. 원고에게 ○○시 ○○읍 ○○리 1807-1 답 167.6㎡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