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보험 해약환금급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8011 선고일 2024.06.11

체납자가 피고에게 보험 해약환급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임

주 문

1. 피고와 김SS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31,584,403원의 증여계약과 2020. 12. 21. 체결된 45,043,865원의 증여계약을 75,128,26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128,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SS은 원고(AA세무서)로부터 귀속년월을 2011. 1.부터 2015. 1.까지로, 납기를 2019. 7. 31.로 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9,772,618,1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의 세금을 고지받았다.
  • 나. 피고는 김SS의 배우자인데, 김SS이 가입한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 4. 김SS의 위임에 따라 해약한 후 그 해약환급금 31,584,403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같은 목록 2.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고 하고, 위 제1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2020. 12. 21. 해약한 후 그 해약환급금 45,043,865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이하 위 각 해약환급금을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 해약 무렵 김SS은 구속된 상태였고, 김SS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 해지신청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는데, 김SS과 피고의 관계, 김SS의 구속 상황에 비추어 보면, 김SS은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을 피고가 직접 수령하여 소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SS에게는 그 무렵 위 각 해약환급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제1보험 해약환급금은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이 사건 제2보험 해약환급금은 대체로 피고명의의 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으며, 일부가 피고 모친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SS은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을 피고 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에게 해약환급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에 대한 김SS,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 주장에 따르면 김SS에 대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개인통합조사가 이 사건 제1보험 해약환급금에 관한 증여 이후인 2019. 2. 25.부터 2019. 6. 17.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세금고지를 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김SS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불법 도박사이트 공동운영 및 다수 차명계좌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1. 12. 31.부 터 2016. 12. 31.까지 사이의 기간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에 성립된 채권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SS에게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197억 원을 초과하므로 김SS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김SS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SS의 구속상태, 재산상태,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김SS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김SS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을 생활비, 김SS의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선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피고 주장의 소비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악의추정을 번복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중 원고가 구하는 75,128,268원(= 이 사건 각 해약환급금 합계 76,628,268원 – 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128,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