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4262 선고일 2024.09.10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24가단504262 부당이득반환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265,288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9. 6. 4. A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 토지인 B시 B면 B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2019타경32724, 이하 이로 인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경매결과 D, E, F이 2020.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 나. 피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662,24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0,702,26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21. 12. 2. 양도소득세 123,066,572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A의 신청으로 개시된 데다가, 매각대금을 집행비용, 세금, A이 모두 배당받아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듯이(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