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112 (2024. 12. 11) 선고일 2024.12.11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어 완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사 건 2024가단5021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장AA에게 OO시 OO읍 OO리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1994. 7. 1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장AA은 1994.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채무자 장AA,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1997. 10. 31. 장AA에게 171,928,8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4. 1. 9. 기준 장AA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304,313,700원이다.
  • 다. 장AA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4. 7. 12.부터 10년이 지난 2004. 7. 12.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장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A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하던 중 1994년경 장AA으로부터 페인트납품 및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으나, 장AA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장AA은 1994.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며 5년 뒤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장AA과 연락이 되지 않다가 피고는 2022. 12. 20.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장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는데, 최고서를 수령한 장AA이 채무를 인정하며 또 다시 변제기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3. 23. 장AA에게 채권의 변제기를 5년 연장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3. 판단
  • 가. 피담보채권(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긍정)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1992. 4.경부터 AA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실, ② 장AA이 1994. 7.12.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피고는 2022. 12. 20. 장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관해 2023. 1. 20.까지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장AA에게 도달한 사실, ④ 피고와 장AA이 2023. 3. 23.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기를 5년 후(2028. 3. 23.)로 연장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 등부 2023년 제OO호로 인증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피고와 장AA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약 3년 뒤인 1997. 12. 27.이 되어서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는바, 피고와 장AA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가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계약이 약 30년 전에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세금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권리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어머니 집에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를 소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03. 2. 16.경 피고의 어머니 김BB가 거주하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 피고와 장AA이 작성한 채무변제기한 연장신청서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특별히 이를 허위로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면, 장AA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억 2,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4. 7. 12.로부터 3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장A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3.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장AA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장AA의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