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어 완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어 완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사 건 2024가단5021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장AA에게 OO시 OO읍 OO리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1994. 7. 1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