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 건 2024가단50206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25.
1. 피고는 유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HH지원 등기계 2008. 4.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