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068 선고일 2024.04.25

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 건 2024가단50206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1. 피고는 유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HH지원 등기계 2008. 4.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유씨(이하 ‘유씨’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0. 7. 26. 원고 산하 AA세무서장(현 DD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김씨)는 유씨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유씨는 2008. 4.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유씨, 채권최고액을 금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GG지방법원 HH지원 등기계 2008. 4. 30.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씨의 김씨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4. 30.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4. 30.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유씨에 대한 국세채권 <표1> 원고의 유씨에 대한 국세채권 내역 (원) 관할관서 세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동안산세무서 양도소득세 2007 2009.11.30. 1,757,390 749,760 동안산세무서 종합소득세 2007 2010.05.31. 8,615,230 13,112,410
  •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유씨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유씨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는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유씨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씨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5호증 체납자 금융조회자료). <표2>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유씨의 재산상태 (원) 구분 내역 평가액 평가방법 비고 적극재산 전라북도 JJ시 KK면 산00 10,079,784 공지지가 잡 제2호증 합계(➀) 10,079,784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13,862,170 갑 제3호증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 갑 제1호증 합계(➁) 53,862,170 채무초과(➀-➁) △43,782,386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의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 라. 유씨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씨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유씨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유씨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유씨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씨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유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HH지원 등기계 2008. 4. 30.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