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사 건 2023나89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08. 21.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