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89088 선고일 2024.10.16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사 건 2023나89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08. 2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