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84953 선고일 2025.01.09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사 건 2023나8495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홍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1. 19.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15,590,5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갔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판결 제2쪽 9-10행의 '8,387,480원(납부기한 2018. 9. 30.)을 부과처분이' 부분을 "8,387,480원(납부기한 2018. 9. 30.)의 부과처분이"로, 같은 쪽 13행의 '2,548,011원(납부기한 2019. 6. 30.)을 부과처분이' 부분을 "2,548,011원(납부기한 2019. 6. 30.)의 부과처분이"로 각 고쳐 쓴다.
  • 나. 제1심판결 제3쪽 14행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분을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 다. 제1심판결 제7쪽 10행의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라. 제1심판결 제9쪽 '라) 소결론' 부분을 "다) 소결론"으로, '라.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10쪽 15행 '마.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부분을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