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나77627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05. 23. 판 결 선 고
2024. 07. 02.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제2쪽 제14행부터 15행까지의 “보수(수수료)의 50%를 지급받기로 해당 등기업무를 기BB로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를 “보수(수수료)의 50%를 지급받고 해당 등기업무를 기BB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로 제2쪽 제16행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제3쪽 제1행의 “원고는”을 “원고 또는 기BB는”으로, 제3쪽 제4행 표 중 ① 순번 3 가산금 “000,000원”을 “000,000원”으로, ② 순번 5 납부일 “2015. 7. 28.”을 “2016. 7. 28.”로 ③ 순번 26 납부일 “2016. 11. 16.”을 “2016. 11. 15.”로 각 고치고, 제4쪽 제5행의 다음에 “또한 CC세무서장은 2021. 7. 6. 기BB에게 2014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제2017년 제2기분에 대하여 각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고지하였다.”를, 제4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37호증, 을 제11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7쪽 제18행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종합소득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AA 법무사 사무소의 명의등록자인 원고 또는 기BB가 원고 명의로 2014. 1.경부터 2018. 4.경까지의 기간을 귀속년도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위 기간을 귀속년도로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는 원고 또는 기BB의 신고행위로 그 무렵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기B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기BB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납세지 관할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〇 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종합소득세 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나) 구체적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