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선고일 2025.01.17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3나745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51)의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710,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이AA의 딸이고, 이BB은 이AA의 부(父)이다.
  • 나. 각 이BB의 명의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5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이 입금되었다. 위 각 돈은 각 입금일에 피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되어 삼성전기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이용되었다.
  • 다. 원고는 연소자 주식취득 기획점검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주식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2021. 9. 9. 피고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피고가 2018. 12. 31. 이AA으로부터 149,309,73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보아 2021. 12. 10.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6.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합계액은 합계 2,350,023,1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키움증권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3행부터 제3면 밑에서 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3행 및 제3면 12, 13행의 각 “이 사건 증여가”를 “이 사건 증여 및 그와 관련된 피고와 이○○의 거래행위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본안전 항변”을 “위 본안전 항변”으로 고친다.

  • 나.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종래에는 이AA이 2018. 12. 31.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심에서 이AA이 자신의 부인 이BB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여기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 함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인데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다른 전제사실은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와 이AA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아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각 청구는 모두 피고 명의로 매수한 주식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이AA임을 전제로 위 돈을 이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 및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가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AA이 자신의 부인 이BB으로부터 합계 489,710,672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A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489,710,6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이 이BB이 이AA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이AA에게 귀속된 이AA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AA이 이BB으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하여 딸인 피고 명의로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주식 매수에 관여한 사람이 이AA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의 주식 매수계약을 이AA이 대리하여 체결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돈 또는 각 주식이 이AA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