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3나745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1. 1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51)의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710,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3행 및 제3면 12, 13행의 각 “이 사건 증여가”를 “이 사건 증여 및 그와 관련된 피고와 이○○의 거래행위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본안전 항변”을 “위 본안전 항변”으로 고친다.
- 나.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종래에는 이AA이 2018. 12. 31.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심에서 이AA이 자신의 부인 이BB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여기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 함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인데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다른 전제사실은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와 이AA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아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각 청구는 모두 피고 명의로 매수한 주식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이AA임을 전제로 위 돈을 이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 및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가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