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60568 선고일 2024.08.22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사 건 2023나60568 공사대금 원 고 A주식회사(탈퇴), 대한민국(승계,항소), A주식회사(원고보조,항소) 피 고 B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5.23. 판 결 선 고 2024.8.22.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12행의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는”을 “이후 ZZZ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4행의 “정산내역서”를 “정산검토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8행의 “138,858,433원을”을 “138,858,433원과 주차장 추가공사비 20,000,000원의 합계 158,858,433원을”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10행의 “138,858,433원”을 “158,858,433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주차장 추가 공사비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주차장 공사를 추가하면서 당초 주차장 공사대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합의하였다가 난간높이를 1,200㎜에서 500㎜로 줄이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 감리과정에서 난간의 위험성을 지적받아 난간 높이를 당초대로 1,200㎜로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차장 추가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2행의 “마. 소결론”을 “바. 소결론”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3행의 앞부분에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104,906,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