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사 건 2023나60568 공사대금 원 고 A주식회사(탈퇴), 대한민국(승계,항소), A주식회사(원고보조,항소) 피 고 B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5.23. 판 결 선 고 2024.8.22.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12행의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는”을 “이후 ZZZ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4행의 “정산내역서”를 “정산검토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8행의 “138,858,433원을”을 “138,858,433원과 주차장 추가공사비 20,000,000원의 합계 158,858,433원을”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10행의 “138,858,433원”을 “158,858,433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주차장 추가 공사비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주차장 공사를 추가하면서 당초 주차장 공사대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합의하였다가 난간높이를 1,200㎜에서 500㎜로 줄이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 감리과정에서 난간의 위험성을 지적받아 난간 높이를 당초대로 1,200㎜로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차장 추가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2행의 “마. 소결론”을 “바. 소결론”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3행의 앞부분에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104,906,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