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100701 선고일 2025.02.13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1007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01. 19. 판 결 선 고

2025. 0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피고는, 원고가 고BB의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1심판결에서 고BB의 채무초과 여부가 잘못 판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BB 명의 CC증권 잔고증명서에 의하더라도 신용융자금이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고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피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잘못 계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