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1007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01. 19. 판 결 선 고
2025. 02.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