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사업용 계좌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25 선고일 2025.11.19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실사업자로 추정되는 자의 모친 계좌로 상당금액이 입금되었고, 이를 통해 실사업자의 개인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명의상 사업자에 입금된 금원의 규모 등을 살펴볼 때, 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됨

사 건 2023구합9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3.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16. 9. 5. 상호 CC, 사업장 소재지 ○○시 ○○로 0000-00, 업태(종목) 서비스(기타도급,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 11. 19.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21. 11. 29.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송DD에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송DD이다’라고 주장하며 2016년 제2기, 2021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 고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제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2. 1.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제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21. 12. 21.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송DD에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송DD이다’라고 주장하며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고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제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2. 2. 22.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제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해 2022. 1. 19.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2022. 3. 17. 기각하였다.
  • 바. 원고는 2022. 4. 7. 이 사건 제1, 2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22. 6. 15. ‘이 사건 제1, 2차 경정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사. 피고는 2022. 7. 8.부터 2022. 7. 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원고는 2022. 8.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4. 19.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5. 3.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DD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영위한 사람은 송DD이다. 이 사건 사업을 원고의 사업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름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나,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된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E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는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F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사업계좌’라 한다)가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계좌 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별도 계좌는 아래 김GG 계좌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2016. 9. 1.부터 2021. 11. 2.까지 기간 중 김GG(송DD 모친) 명의의 HH계좌(계좌번호, ○○○○, 이하 ‘김GG 계좌’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

④ 송DD에 대한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신용정보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⑤ 송DD은 2015. 12. 31. 주식회사 II대부에 대하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⑥ 김GG 계좌에서 2019. 7. 31. JJ대부 주식회사의 계좌로 합계 ○○○○원이 이체되었고, 이로써 송DD의 JJ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 김GG 계좌에서 2020. 11. 20.부터 2021. 2. 16.까지 3차례에 걸쳐 ○○○○원이 이체되었고 이로써 송DD의 주식회사 II대부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

⑥ 김GG 계좌에서 2020. 5. 24.부터 2021. 1. 18.까지 KK대부의 계좌로 합계 ○○○○원이 이체되었다.

⑦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송DD의 매형 이NN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계좌로 합계 ○○○○원이 이체되었고, 2020년 반대로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이NN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송DD은 2022. 2. 21.경 피고에게 ‘매형 이NN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⑧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원고의 별도 FF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약 ○○○○원(연 평균 약 ○○○○원)이고, 별도로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2호증, 증인 이M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좌 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별도 계좌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계좌나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약 ○○○○원이 이체된 김GG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당수의 송DD 개인 채무가 변제되었다.

② 송DD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사업계좌 등을 통하여 개인 채무를 차용하거나 변제하였는데,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는 송DD에게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횡령 등으로 송DD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계좌,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송DD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관리하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원고에게 입금된 돈은 ○○○○원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받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돈이다. 위 ○○○○원 외에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돈은 ○○○○원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돈이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6.부터 2021. 10.까지 근무한 증인 이MM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문 증인을 고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송DD입니다. (중략) 문 증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송DD입니다. (중략) 문 소속 근로자들이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은 누가 하였나요. 답 임금지급은 송DD의 지시에 따라 제가 내보내고, 거래처의 경우는 정리해서 송DD에게 보고를 하고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략) 문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서 증인에게 업무지시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지휘·감독한 사실이 있나요. 답 거의 없었습니다. (중략) 문 증인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소외 김GG 명의의 HH 계좌(계좌번호: ○○○○)로 현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위 소외 김GG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송DD입니다. (중략) 문 CC에서 송DD의 직함은 무엇이었나요. 답 외부에서는 송사장님이나 송팀장님, 직원들은 사장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문 원고의 직함은 어떠하였나요. 답 부장님이었습니다. 문 원고가 CC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나요. 답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중략) 문 CC는 송DD이 운영한 것인가요. 답 예. 문 원고는 부장으로 직원으로 근무한 것인가요. 답 예.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