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양도양수신청에 의한 환급금 지급권한은 국가에게 있으며,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소는 각하대상에 해당하나, 양수인의 동의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환급금양도양수신청에 의한 환급금 지급권한은 국가에게 있으며,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소는 각하대상에 해당하나, 양수인의 동의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구합826 양수금 원 고 오○○ 피 고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18. 7. 24. 최AA가 2012. 6. 30. 신고 및 납부한 2012년 4월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장차 환급받게 될 국세환급금 채권 중 32,000,000원을 위 최AA로부터 양수받기로 하고, 다음 날인 2018. 7. 25.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7. 26. 최AA가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자 최AA의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100,327,370원의 결정액 중 국세채납액을 충당한 나머지 70,331,370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최AA에게 환급하였다.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최AA의 양도철회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원고에게 양도된 부분(3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금’이라고 한다)까지 포함하여 이를 최AA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위 국세환급금 중 이 사건 양수채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양수채권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액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특칙(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만 인정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환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민사소송으로 보든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국세인 양도소득세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국가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